소비자 분쟁 해결기준

1.배상 비율 기준

배상비율

(%)

내용연수

95 80 70 60 50 45 40 35 30 20 10
1 0~14 15~44 45~89 90~134 135~179 180~224 224~269 370~314 315~365 366~547 548~

물품

사용

일수

2 0~28 29~88 89~178 179~268 269~358 359~448 449~538 539~628 629~730 731~1,095 1,096~
3 0~43 44~133 134~268 269~403 404~538 539~673 674~808 809~943 944~1,095 1,096~1,642 1,643~
4 0~57 58~177 178~357 358~537 538~717 718~897 898~1,077 1,078~1,257 1,258~1,460 1,461~2,190 2,191~
5 0~72 73~222 223~447 448~672 673~897 898~1,122 1,123~1,347 1,348~1,572 1,573~1,825 1,826~2,737 2,738~
6 0~86 87~266 267~536 537~806 807~1,076 1,077~1,346 1,347~1,616 1,617~1,886 1,887~2,190 2,191~3,285 3,286~

물품 사용일수 (물품 구입일로부터 사용여부에 상관없이 세탁의뢰일 까지 계산한 일수)

2. 내용 연수 산출 기준

분류 품목 소재 용도 상품예 내용연수
외의류

신사정장 모, 모혼방, 견 기타

하복

춘추복

동복


3

4

4

코트


오바코트

레인코트

4
여성정장 모, 모혼방, 견 기타

하복

춘추복

동복


3

4

4

스커트, 바지, 자켓, 점퍼 모, 모혼방, 견 기타

하복

춘추복

동복

타이트스커트, 플레어스커트,

치마바지(큐롯, 잠바스커트)

바지, 슬랙스, 판탈롱, 팬츠류

3

4

4

스포츠웨어

트레이닝웨어, 스포츠용

유니폼, 수영복

3
셔츠류

면셔츠, T셔츠, 남방, 폴로셔츠,

와이셔츠

2
블라우스

기 타



3

2

스웨터

스웨터, 가디건 3
청바지 일반

4
특수워싱

3
제복

작업복

사무복

학생복



2

2

3

한복류

치마, 저고리, 바지, 마고자, 조끼, 두루마기

견, 빌로드, 기타

4

실 내

장식류

카페트

기타



6

5

가방류 가죽가방 가죽, 인조가죽 등

3
일반가방 천 등

2

양장

용품

스카프

견, 모,

기타



3

2

머플러


3
넥타이


2
속 옷 파운데이션, 란제리, 내복


2

피혁

제품

외의

돈피, 파충류

기타



3

5

기타


3
인조피혁


 3

실   내

장식품

모포

기타



5

4

쇼파

천연피혁

기타



5

3

커튼


춘하용

추동용


2

3

침구류 이불, 요, 침대커버


3
신발류 가죽류 및 침대커버

가죽구두, 등산화

(경등산화 제외) 등

3
일반 신발류

운동화, 고무신 등 1
모자



1

3. Set 의류의 배상액 산정기준

양복 상하와 같이 2점 이상이 1벌일 때는 1벌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
단, 소비자가 1벌 중 일부만을 세탁 의뢰 한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배상합니다.

1) Set 의류의 배상액 배분

 • 상‧하의가 한 Set인 경우:상의 65%, 하의 35%

 • 상‧중‧하의가 한 Set인 경우:상의 55%, 하의 35%, 중의 10%

 • 한복 중 치마저고리, 바지저고리는 상의50%, 하의50%

 • 세트의류라 하더라도 각각의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 가격에 따름

2) 탈부착용 부속물(털, 칼라, 모자 등)이 손상도니 경우는 동 부속 물만을 대상으로 배상액을 산출합니다.

  단, 부속물이 해당 의류의 기능 발휘에 없어서는 안 도리 필수적인 경우 (방한복의 모자 등)에는 의류 전체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.